내용
‘몸무게 65kg인 회사원 홍길동 씨는 25일 오전 1시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. ‘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’라는 생각에 차를 몰던 홍 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.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03%였다. 홍 씨 같은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. 홍 씨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. 하루 전이었다면 홍 씨는 훈방 조치 대상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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